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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휴일 음주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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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휴일 음주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소형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및 구명조끼 미착용자 적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8/18 [14:34]

동해해경, 휴일 음주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소형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및 구명조끼 미착용자 적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8/18 [14:3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상태로 어선과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와 B씨를 각각 해사안전법위반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D(1.99) 선장 A(, 73)는 지난 16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445분경 출항하여 울릉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이던 울릉파출소 경찰관에게 오전 741분경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49%) 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35분경 강릉 정동진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입항 중이던 수상오토바이를 강릉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조종자 B(, 48)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혈중알코올농도 0.089%)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5톤 미만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45분경에는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C(, 40)를 삼척파출소 해상순찰팀이 발견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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