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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세 50%감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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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세 50%감면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1:36]

옹진군, 주민세 50%감면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0/08/13 [11:36]

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개인은 5500, 개인사업자는 41,25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41250부터 825천원까지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와 제4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그밖의 법인 이외 법인은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 1599-7200, 1661-7200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옹진군은 20208월 주민세(균등분) 92백만원(9,839)을 부·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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