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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과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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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과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 기사입력 2020/08/02 [11:32]

[논평] 서민과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 입력 : 2020/08/02 [11:32]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이었던 주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2019년 세입자의 날 30주년을 맞아 사진전, 정책토론회 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반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료 또한 제한합니다. 독일의 경우 종신계약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프랑스도 최소 3년이고, 연장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정치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넘어서서, 기본주택 도입, 환매조건부 공공주택 공급 등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 보호기간이 끝나는 시기마다 임대료가 폭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1)제가 앞서 발의했던 법안처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2) 신규 임대료에 대해서도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의 상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호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세입자단체를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를 증가시킨 것에 더하여 표준임대료 정보를 분쟁조정단계에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종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신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많은 오해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끝장 토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의제를 이끌어 가는데 저 역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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