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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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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8:23]

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07/28 [18:23]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2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박성준, 전혜숙, 고용진, 성일종, 양정숙, 이은주, 김민석, 윤재갑, 홍성국, 김형동, 이원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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