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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4화](긴급)홍콩 보안법 탈출하는 자금과 기업..한국에 미치는 영향...사업용전용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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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4화](긴급)홍콩 보안법 탈출하는 자금과 기업..한국에 미치는 영향...사업용전용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업용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 법인이 개설한 통장은 무조건 사업용계좌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정생활과 사생활도 있지만, 사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3:44]

[경제통14화](긴급)홍콩 보안법 탈출하는 자금과 기업..한국에 미치는 영향...사업용전용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업용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 법인이 개설한 통장은 무조건 사업용계좌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정생활과 사생활도 있지만, 사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7/10 [13:44]

14 사업용계좌 제도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14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오늘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 국세청은 징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해 - 사업자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 - 사업용계좌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사업용계좌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사업용계좌는 영어

로는 Business Account입니다. ○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 OECD는 Tax Transparency by Banks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행거래를 통한 조세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업용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 법인이 개설한 통장은 무조건 사업용계좌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정생활과 사생활도 있지만, 사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출금 거래를 -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용계좌는 모든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복수의 사업용계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발급받았을 경우, -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 0.5% 또는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5%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유의해야 할 점은 - 사업용계좌 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 가산세 부담이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자이고, 사업용계좌는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입출금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사업을 하다 보면, - 모든 거래를 사업용계좌 통장을 통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 예외규정은 없나요?

■ 이호연 ○ 예외 사항이 많이 있는데 -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예외 규정은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해당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 지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한 경우 등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오래 전 은행원들이 사업자 신용카드 유치를 한다고, - 사업자들을 만나러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 사업용 계좌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정형원 ○ 사업자 신용카드란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 결제통장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연계시키면 편리합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 카드매출 대금 입금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와 연계시켜 놓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 사업자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될 때, - 일부 은행이 상당히 많은 사업자 신용카드를 유치한 경우가 있어 소개를 드리면,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 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 직원 회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회식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했을 때,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기 사업장에서 음식점까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 복리후생비로 자동 회계처리를 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자 신용카드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유흥주점, 그리고, 수퍼마켓 등은 주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DJ 정권 시절 -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주류판매 소매상은 주류구매카드라는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 주류도매상은 주류 ERP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단말기로 주류 판매금액을 결제받는 것입니다. - 현재 주류구매카드는 50만장 이상 발급돼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어떤 경우에는 국세청이 법으로 특수한 통장을 만들게 하고, - 해당 통장으로만 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이호연 ○ IMF 금융 위기 발생 시 -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 당시 일부 악덕 사업자들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돼 - 수많은 사람들이 조세포탈범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 당시 연간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약 40조원 정도이었는데, - 금 거래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액이 무려 4조원에 달했습니다. ○ 당시 국세청은 이런 부가가치세 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금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이 제도에 따르면, - 모든 금거래 사업자는 전용단말기를 설치하고, - 금거래 카드를 발급받아 금거래 결제 시에는 의무적으로 - 해당 카드만을 통해 결제를 해야 합니다. ○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구리 스크랩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 동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몇 년 후 고철 스크랩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몇 년 전에는 -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해 - VAT 탈세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 현재 유흥주점에 이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 VAT Gap이란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음식점인데, - 고객이 VAT를 포함해 음식점에 결제를 했는데, -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폐업한 사업자는 국세체납자로 분류돼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음식점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 음식점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 부가가치세 체납자로 분류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세율인상 없이 코로나 19 사태 발생으로 부족한 재정상황을 타개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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