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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법사행성 게임장 6곳 단속 업주 등 13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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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법사행성 게임장 6곳 단속 업주 등 13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4:12]

구미 불법사행성 게임장 6곳 단속 업주 등 13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7/03 [14: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구미시 소재 6곳의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됐다.

3일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와 현금 2,467만원, 환전 내역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6곳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7월 한달간 집중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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