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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연안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특별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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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연안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특별단속 실시

비어업인의 잠수장비, 불법도구 이용한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집중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6:32]

동해해경, 연안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특별단속 실시

비어업인의 잠수장비, 불법도구 이용한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집중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6/22 [16:3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강원 동해안 일대 해양 레저활동객이 급증, 이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포획·채취를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99일까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피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보다는 청정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의 해수욕장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하나둘 개장하면서 해수욕장과 인근 연안 등에서 스킨스쿠버, 수중레저 등 레저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해해경에서는 레저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촌지역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불법 채취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 스킨활동을 가장한 작살 등 불법도구 이용 수산물 포획,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불법도구를 이용한 조개류 채취와 함께 수중레저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 및 불법도구 등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위법 행위시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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