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작년 한해부터 올 6월까지 드론 무단비행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총 14건(19년 10회, 20년 4회)을 적발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비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장경찰서에서는 작년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추어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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