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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5화] 그동안 법사위원회가 해왔던 못된 짓을 밝혀봅니다..법사위원회의 갑질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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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5화] 그동안 법사위원회가 해왔던 못된 짓을 밝혀봅니다..법사위원회의 갑질들

'등'자 한글자로 수백개 중소기업들 먹거리를 날리고 수만개 일자리 없앤 법사위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1:29]

[을의반란55화] 그동안 법사위원회가 해왔던 못된 짓을 밝혀봅니다..법사위원회의 갑질들

'등'자 한글자로 수백개 중소기업들 먹거리를 날리고 수만개 일자리 없앤 법사위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6/18 [11:29]

 

이호연

국회가 여야 간의 첨예한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 과거 국회 법사위가 월권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코로나 19사태를 맞자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 국회가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이 모든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미래통합당이 강력한 반발로 야야간에 정쟁이 시작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기 때문에

- 21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맞서

-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은 야당 몫이었던 것이 관례이고,

17대 국회서부터 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 여당은 국회의장직을 관례처럼 맡아왔다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국회법 제37조를 보면,

- 법사위의 소관업무에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 법사위에서 '2차 심사'(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체계·자구 심사란 법안의 위헌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 또는 용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야당은 법사위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 우리나라가 상하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각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검토보고와 심사보고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전문가들도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 위헌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한 사안의 경우 헌법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 법사위가 상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버리게 되면, 법사위가 '통법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13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체계·자구 심사권은 1951년 법 전문가가 부족했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민주통합당은 과거 야당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남용해

쟁점 법안의 길목을 막은 사례를 들어

- 법사위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 법사위원장이 꼬투리를 잡아 상정을 기피하면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 과거 법사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 월권행위를 해서 시끄러웠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고명섭

20대 국회 회기 중인 작년 6

- 미새통합당 소속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그리고, 돌려보내지 못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주장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런 주장은

-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위법적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린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정을 거부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이 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 타결해 합의한 쟁점법안이었지만 박 위원장의 반대를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법사위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18대 국회에서는 재벌기업들의 로비로 법사위가 이용당한 사례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시죠.

 

이호연

18대 국회 회기 말인 201228,

-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 대기업이 불공정한 로비를 통해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 하청 중소 IT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하는 문제가 있어

- 대기업들이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자

제가 듣기로는,

- 요즘 삼성SDSLG CNS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고,

- 하청을 받은 중소 IT기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당시 법안 개정 작업이 실패했나요 

 

이호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자를 포함시키자는 것이었고,

- 이에 대해 산자위 법안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두 자를 삭제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 산자위 법안소위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친 후에 자를 삭제하기로 결의했고,

- 해당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20123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웃지도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윤근 당시 법사위원장이

- 상정된 22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 뜬금없이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이 자를 포함시키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자, 당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을 집어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러자, 우윤근 위원장은 크게 정책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 이두아 의원이 제안한 자를 포함시키기로 법안을 수정 결의를 했고,

- 이후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구분 없이 모두,

- 무려 2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거쳐 자를 빼자고 결의한 내용이

-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린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 재벌 기업들의 구린 내 나는 로비에 산자위 국회의원들 모두의 권위가 땅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먼저 정부가 대기업 참여 예외조항에 국방/안보/치안 등이란 단어를 추가하자는 주장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산자부는 재벌기업은 애국심이 있고,

- 중소 IT 기업들은 애국심이 없어 국가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장관이나 차관들이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는 점도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법안을

- 법사위가 자를 추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체계 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느닷없이 새누리당 이두아 의원이 자를 넣자는 주장을 하자,

-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홍성우 장관이 맞장구를 쳐

-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

- 분명 재벌들의 구린내 나는 로비에 놀아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월권행위에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힘들게 논의해 통과시킨 사안을 법사위가 완전히 묵살해 버린 것인데,

- 산자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사위 국회의원 계급이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 계급보다 높은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전형적인 봉숭아 학당 국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소장님,

- 중소 IT기업에 근무하는 IT 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당시 IT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구로동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연

당시 구로동 IT 단지 내 호프집에서는 IT 종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공무원들이나

- 재벌들의 로비를 받아

- 중소 IT기업의 경쟁력을 짓밟아 버린 대형사건이라며

- 여야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법사위의 초법적인 입법 농단사건이라며 울분을 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결국 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재벌기업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셈인데,

-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이호연

산자부는 자가 포함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자,

- ‘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기 위해,

- 국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행정입법을 대기업 편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나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웬만한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산자부에 대기업과 계약을 하기 위해 예외사업 심의를 요청합니다.

- 산자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예외사업 심의를 하는데,

대체로 자에 포함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산업은행 시스템이나 국민연금관리 공단 프로젝트도 국방/안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소 IT기업들의 권익은 철저하게 유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 박근혜 정부시절 재벌기업들은

- 소프트웨어 수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21대 국회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위해

- 정쟁에 몰두하기 이전에

-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떡고물을 기대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하는 것이라면,

- 훗날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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