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안면파출소 야간 수중레저활동 계도·단속 강화야간 법적 필수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 계도·단속 강화[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최근 야간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 안전수칙 미준수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안면파출소에 따르면, 야간 해루질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6월 현재까지 바람아래 해변 등 안면 관내에서만 야간 수중레저활동 도중 구조된 사례가 4건 8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관련 안전사고 예방 계도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단속한 사례도 3건이라며, 야간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 또는 발광등(燈)과 같은 필수 수중레저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이병이 안면파출소장은 “해가 진 이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야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며 사전에 조석시기를 파악하고 법적 필수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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