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동해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연안안전 브랜드 과제인 동 海 안전 海 공감 海 일환으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방안 홍보물(안전스티커) 제작하여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배부 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에 안전스티커를 부착한 뒤 수상레저활동자가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여 ▲ 해경서·파출소 전화번호 ▲ 레저보트 안전 가이드 ▲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상점검 요령 ▲ 수상레저 안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사고의 사각지역이다. 따라서, 안전 스티커를 제작, 신고의무가 없는 수상레저 활동자 및 관내 동호회, 미등록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배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행 자제 및 국내 ‘단기간, 소규모 가족단위’ 휴양 선호로 청청지역인 동해안으로 수상레저 활동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수상레저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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