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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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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추진

“연일 동해안 대형고래류 혼획에 잇따른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두 팔 걷다”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16:11]

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추진

“연일 동해안 대형고래류 혼획에 잇따른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두 팔 걷다”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6/10 [16:11]
불법포획 흔적 확인 및 밍크고래 둘레 측정하는 해양경찰
밍크고래 혼획 후 입항중인 선박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최근 동해안에서 대형고래류(밍크고래, 향고래 등)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래자원 보호를 위하여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6. 10부터 8. 10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하며, 중점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도구(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포획 및 조직적인 유통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고래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 항공기 순찰시 고래류 불법포획 의심이 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입체적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고래류 혼획신고시 파출소 경찰관이 고래류 혼획 경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대형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검거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고래류 자원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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