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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연말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초과속 처벌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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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연말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초과속 처벌강화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15:25]

전동킥보드 연말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초과속 처벌강화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6/10 [15:2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및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및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로 인하여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또한, 도로에서 초과속 자동차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공포된 법률 세부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h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 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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