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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불법 도구 이용하여 조개 채쥐하면 안돼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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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불법 도구 이용하여 조개 채쥐하면 안돼요!

무분별한 조개 불법 채취로 수산자원 고갈시키는 행위 홍보 및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5:23]

동해해경, 불법 도구 이용하여 조개 채쥐하면 안돼요!

무분별한 조개 불법 채취로 수산자원 고갈시키는 행위 홍보 및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6/08 [15:2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최근 동해안 일대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조개를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에는 동해안 일대 해변, 특히 삼척 맹방·덕산해변에서 물놀이객을 비롯한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법 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하여 조개를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 형망어구(일정한 크기의 틀에 자루그물이 달려 있으며, 해저 밑바닥을 긁어서 조개를 어획하는 어구)를 변형·축소하여 제작한 도구로 사람이 직접 바닥을 끌면서 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도구

이런 행위는 거의 매해 적발 되는 것으로, 지난 531일에 이어 이달 4일에도 불법 도구인 손형망틀을 이용하여 조개를 채취한 시민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7월경에도 3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였다.

이에 동해해경 삼척파출소는 삼척시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조개 불법채취가 빈번히 발생하는 삼척 맹방 및 덕산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형 현수막 5개를 설치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취약시간대에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육상 동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손형망틀 등 불법도구를 이용해 조개를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한다며, 절대로 손형망틀 등 불법도구를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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