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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우회, 특정단체, 사당(私黨)인가  이적단체(利敵團體)인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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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우회, 특정단체, 사당(私黨)인가  이적단체(利敵團體)인가?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8:08]

대한민국 경우회, 특정단체, 사당(私黨)인가  이적단체(利敵團體)인가?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0/06/01 [18:08]
경우회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경우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활동, 치안협력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에 앞장섬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경우회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홈페이지 클릭하면 보인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경우회가 뭐하는 모임단체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즉 경찰공무원 퇴직자들로 나름 사회에서 행세깨나 하던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들 치안을 담당하던 파수꾼들였던 것이다.
 
정부로부터 그런 사람들로 이뤄진 단체이다 보니 일반단체보다 특혜도 부여받았을 것이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권에 개입하여 매스컴에 여러차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대한 집단이다보니 내부갈등은 점점 심각하고 운영자들간 분열 위기까지 겹치자, 급기야 몸싸움까지 초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고소 고발까지 진행중이다. 
 
2020년 제1차 경우중앙회 정기이사회 수기(手記)   
1. 이사회 일시 : 2020. 5. 20 오전11시
  장    소   :  재향경우회 중앙회 회의실
2. 참석 대상 :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감사
3. 의 안 : 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나. 2020년 추가 경정예산(안)
             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 조정(안)
             라. 정관변경(안)
             마. 선거관리규정(안)
             바. 운영규정. 의사규정등. 제 규정 개정(안)
             사. 2020년 회비결정(안)
  
4. 위와같이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경우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특별회장인 전의경회장(戰,義警會長)도 중앙회 이사의 일원으로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장으로써 회의를 주제하는 강영규회장에게 수차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강영규회장은 2019년 이사회 당시, 경우중앙회 부정실상에 대해 공개하고 지적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의경회장인 본인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민법58조 법인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서 협의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다 음 ――――――――――――
  
본인이 2019. 4. 26 제1차 이사회부터 2019. 12 임시 이사회까지 경우회중앙회에 대해 조치를 요구해왔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5. 30 실시된 재향경우회 중앙회 임원선거에 대하여 장치암경우님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경우회 중앙회 임원들에 대한 당선 무효소송에서 부회장등 임원 23명에 대하여 2018. 11. 15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이사회에서 강영규회장님은 중앙회 부회장을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하여,
  
본인이 2017년 당시의 선거가 잘못되어 무효판결이 나왔다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잘못한 것인데,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였던 김상렬위원장이 책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핵심 유급직인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영전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재선거를 하게 되어 축낸 경비등, 경우회의 손해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법정단체가 재향경우회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사회때마다 본인이 수차 엄정한 선거관리를 주문 요구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0 재선거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상렬은 전의경회에 수차 전화를 걸어와 내가(사무총장) 이번에 부회장에 출마했는데 전의경회장은 왜 전화 한 통화 없느냐면서, 이번 선거는 부회장 4명 선출에 6명 후보가 등록했는데, 기호 ○번 ㄱ○○는 말이 많은 사람이고, 기호 ○번 ㄱ○는 평소 말도 많고 불평분자이므로 경우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들어오면 큰일난다며 당선되면 안되며, 기호 ○번 ㅂ○○은 강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현재 경우회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경우회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중앙회 부회장직함이 필요하니 꼭 좀 챙겨 달라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선된 부회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낙선한 두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인이 이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5. 20 정기이사회에서 강영규회장님은 지난해 2019년 5. 30에 정관및 선거관리 제규정을 대폭 개정해놓고, 경우회장 잔여 임기 9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해 이미 개정시켰던 많은 정관 규정들을 또 다시 대폭 개정하겠다는 정기이사회 회의서류 목차를 보고서, 이사인 제가 이를 지적하려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 10여차례 요청했지만 다른 이사에게는 발언권을 주면서, 재향경우회 전체 회원의 65%를 차지하는(85만명) 전의경전역자 대표인 오세준 에게는 발언권을 안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수준이하의 회의 진행에 억장이 무너져서 항의하게 되었고, 이사인 나에게 발언권을 안주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강영규회장님은 지난 이사회때 회의도중에 밖으로 나간뒤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후 이에 대한 사과가 없어 오늘 발언권을 전의경회장에게 못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발언은 김상렬사무총장 비위사실(책임을 묻기는커녕 경우상조 사장으로 2020.4영전)과 경우홀딩스 사업에 대한 질의에 강회장님이 답변이나 해명은커녕 본인의 이런 말을 제지하려고 작심한 듯 인간 이하로 폄하하는 것을 듣고서 더 이상 회의장에 있을 수가 없어 회의장을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경우중앙회 집행부는 평소 전의경회에게 수많은 부당한 지시로, 전의경회는 감내하기가 힘든 단계에 있었고,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이사회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참석 할 때마다 느낀 것은 강영규회장이 어떤 안건을 제안해도, 충실한 설명도 없을 뿐 아니라 표결때마다 이사들의 반대표는 역시 1~2%에 불과한 것을 목격한 후부터는 제가 NGO활동을 30년이상 해오는 경험상 어떻게 경찰고위직 출신이 이런 수준인가, 이거 민주적 단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며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이런 강영규회장님에 대해 제가 무슨 사과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저의 정의로운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강영규회장님이 저에게 앙심을 품었는지 2019. 9. 11 오전에는 경우회 직원2명을 시켜서 영문도 모르는 전의경회 여직원에게 사무실 비우라고 겁박을 해 온 적도 있었고, 항상 전의경회 운영에 꼬투리를 잡으며 표현 할 수 없는 적대행위를 하더니만,
  
언제인가는 전의경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식의 무례한 지시를 하는등, 평생 법과 질서와 정의편에서 봉직 해 왔다라는 경찰퇴직자모임인 재향경우회란 법정단체가 일반인 사회에서 전혀 보고 느낄 수 없는 갑질적인 횡포로 강영규회장님에게 전의경회장이 사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추가하여 강영규회장님은
2019. 5. 30 경우회 전국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께서 전의경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주라고 만장일치로 표결처리 된 운영지원금을 2019. 9월부터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중단하였기에, 그동안 지원금을 중단한 이유와 그 규정 근거를 밝혀 달라고 공문과 등기우편을 수차 보냈으나 이를 수령 또는 접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커녕 질의자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번 5. 20 이사회의 안건인 제 규정과 정관개정안에 대해 전의경회장이 이견을 제기할 것이라 염려되고,
나아가 2017. 5 임원선거시 선거관리위원장(김상렬)의 책임,
그리고 2019 임원 재선거시 사무총장(김상렬)의 책임,
전의경회의 지원금 중단 등을 다시 문제로 삼을 것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 중 본인이 강회장님에게 왜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니까,
강영규회장님이 마이크로 “끌어내”라고 두 번씩이나 직원들에게 지시하니까, 회의장내에 있던 기획관리본부장 이석권과 총무처장 이석신외 3명이 저에게 달려 들어, 이석권은 저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움켜쥐고 목을 조였으며, 이석신과 3명의 직원은 저에 양팔과 손목을 양쪽2명씩 잡고서, 손목을 비틀며 이사회 회의장에서 강제로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에 와이셔츠가 터지고 단추가 떨어졌고 목과 앞가슴, 손목이 아파서 112에 집단폭행으로 신고하여,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강영규회장님이 어떤 연유인지 인편을 통해서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저는 이를 즉시 거절했으며, 그간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집단폭행등으로 정식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회 때마다 의사록 작성을 위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인멸시도가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면치 못 할 것입니다.(본인도 녹취록을 갖고 있음)
  
존경하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시.도및 시.군.구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사랑하는 전 의경(戰,義警) 전역자,선후배 동지여러분!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주시고 같이 동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60여년 역사의 재향경우회가 한걸음 더 변화되는 법정단체로서의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감히 정기이사회 수기(手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5. 28
                                           
                                                         대한민국 전의경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오세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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