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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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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개최

경미 범죄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훈방으로 감경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5/30 [09:39]

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개최

경미 범죄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훈방으로 감경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5/30 [09:3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529일 오후 2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저지른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훈방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개인 사유지 철조망에 설치된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절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

또한, 바다에 소량의 연료유를 유출한 사건은 부주의 과실을 참작하여 훈방으로 감경 처분됐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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