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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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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6:52]

고용노동부,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5/29 [16:52]

 5월 28일 현재 청와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1억 8,165만원을 기부하였다.

* 2개월간(4·5월) 반납급여를 우선 기부하였고, 6·7월 반납급여는 추가 기부 예정(청와대는 3~5월간 반납급여 기부, 6월 반납급여 추가 기부 예정)

지난 3.21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고,

5.26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여 실업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행정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140여명) 중 희망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며, 최종 참여 인원과 액수는 유동적

장·차관급 급여 반납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활용

실업대책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업의 예방 또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실업대책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운용
* 근로복지공단은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과거에도 ‘98년 IMF 외환위기시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대부,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08년 금융위기시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금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각계에서 기탁한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기 실업자(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뿐아니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도 추가적으로 기부해주고 계신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부금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에 긴요하게 활용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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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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