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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빌라 화단?옥상에서 양귀비 100주 재배한 70대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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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빌라 화단?옥상에서 양귀비 100주 재배한 70대 입건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07:04]

부산경찰청, 빌라 화단?옥상에서 양귀비 100주 재배한 70대 입건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5/21 [07: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마약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으로 A씨(70)씨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한 빌라 화단 및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재배중인 양귀비 100주를 압수하였고, 현재 지방청 마수대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1부터 시행중인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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