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4화]공무원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엿장수 맘대로2~~국제규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 벌금 1500억, 삼성등 기업 비자금 문제는 한줄평-국제규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 벌금 1500억, 삼성등 기업 비자금 문제는 한줄평<< FAFT 상호평가 보고서를 보고(1) >>
■ 이호연 ○ 오늘부터 3회에 걸쳐 FIU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볼 예정인데, - 오늘 첫 방송 주제는 FIU가 무엇인지, -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FATF 상호평가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먼저 FIU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연 ○ 영어로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이니셜을 따서 FIU라고 부릅니다.
○ Intelligence는 우리말로 하면 정보인데, -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 중앙정보국’입니다. - CIA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첩보 활동을 하던 OSS가 전신입니다. - 영화 군함도를 보면 광복군 소속 송중기가 OSS지사를 받고,독립 운동 주요 인사들을 탈출시키려고 군함도에 잠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 'FIU 법‘이란 자금세탁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뜻하는데, - 통상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을 FIU라고 부릅니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3조 규정에 따라, - 2014년부터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FIU 관련법은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수익규제법, - 공중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법률 등 4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FATF란 Financial Action Task Forces의 약어로, - OECD산하 기구로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 방지(AML/CFT),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 각국의 규범 이행 현황 평가·감독 (상호평가)하고 있습니다.
○ FATF는 주기적으로 회원국을 방문해 제도와 시스템을 평가하고, -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권고하고, - 권고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행동을 감시하고, - 매년 자금세탁의 진행추세와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유형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FATF는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해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 해당 국가들은 북한/이란/파키스탄/시리아 등입니다.
○ IBK기업은행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국인 이란과의 2011년 금융거래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나 영국 SC은행도 미국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적발돼 미국으로부터 수조원의 과징금을 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이번 FATF 상호평가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 번 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고명섭 ○ FATF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의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활용됩니다.
○ 신용평가기관들이 각국별 신인도를 평가할 때 국가 위험(Country Risk)요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 특정 국가가 국채나 국가 보증채 등의 채권 발행 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신용장 개설 또는 무역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수수료 등 금융비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2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 2015년 10월부터 12개 정부부처가 참가한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착실하게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방지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고, - 많은 인력을 투입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1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분석하는 ‘국가 위험평가’보고서를 작성했고, -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작성해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제1차 상호평가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과 FIU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2019.1월)과 시행령 개정(2019.2월 등 3차례)을 개정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9.4월)했습니다.
○ 그리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개정(2019.6월)과 특정금융거래보고 등에 관한 검사 제재규정을 신설(2018.7월)했고, - AML/CFT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019.1월)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께서는
■ 이호연 ○ 작년 상호평가 실사가 예정된 시점을 전후해 - 2018년 9월 미국 재무부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국내은행 준법감시인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을 포함한 4개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 이런 개별사안들이 상호평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 다행스럽게도 이번 FATF 상호평가보고서에 - 북한 금융제재 관련 이슈나 삼성 차명계좌 이슈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께서는 - 우리 정부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 이호연 ○ 금융위원회는 FATF상호평가보고서를 인용해서 -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 특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안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 법과 제도의 구축여부를 평가하는 40개 기술평가 항목 중 32개는 이행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s),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 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습니다.
○ 법과 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효과성 항목 중 5개만 이행등급 평가를 받았고, -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종합적으로 한국은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함께, -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해 중간등급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FATF보고서를 통해 - FIU 제도를 강화시키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상호평가가 예정된 직전 년도에 급작스럽게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 법령 개정을 최대한 지연시킨 것입니다. - 하기 싫었지만 FATF 상호평가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인상이 짙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가 - 통상적인 상호평가 주기보다 훨씬 긴 10년 만에 FATF 상호평가 받은 것은 - 우리 정부가 최대한 상호평가를 늦게 받으려고 지연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투명한 금융거래를 싫어하는 기득권층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의 용병술과 관련해,
○ 기득권 세력의 압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 OECD도 은행을 통한 조세투명성 확보(Tax Transparency By Banks) 란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고 있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세금 징수를 늘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 긴급한 시행을 요하는 8가지 사안이 기술돼 있는데, -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해 - 3차 상호평가 시행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 하루라도 빨리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횡령이나 배임 등과 관련된 조세범죄 등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 사회자 ○ 소장님, - 다음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FATF는 - CDD(고객 확인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또는 ECC(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 Enhanced Due Dilig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 특히,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인, 펀드, 또는 무기명 신탁이나 펀드 등의 거래에도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해 실제 소유주(UBO, Ultimate beneficial Owners) 확인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 결국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바지사장’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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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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