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2화] 노무현정신으로 만들어진 근로장려세제 이명박근혜10년간 방치 어떤점을 고쳐야 하나?-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연 ○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돼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처럼 고정 월급 형태로 지급받지 않고 실적제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나 편의점 알바처럼 시급이나 일당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시행이전에는 -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과다 비용처리 현상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었던 것입니다.
○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 정부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명섭 ○ 현실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하루 16시간 슈퍼 장사를 해야 한다면,
○ 알바를 뛰고 있는 알바생도 출근해서 두 시간 근무를 하고
○ 슈퍼점주의 업무 부담은 장난이 아닙니다. - 일당을 줄 때마다 알바생 주민등록증 카피를 떠야 하고,
○ 이래야 분기별로 국세청이 요구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고
○ 여기세 4대 보험기관이나 노동청에서 - 이거해라 저거해라는 공문을 받을 때마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 정작 알바생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심정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교회나 사찰,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단체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 사회자 ○ 소장님, - 왜 이렇게 정부는 어렵고 힘든 제도를 만들어 힘들도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 정부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행정처리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호연 ○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무행정 업무를 징세노력, -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을 징세비용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국세청이 징세업무 수행과 관련해
○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이라는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 나중에 기회가 되면,
○ 어쨌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 이러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모든 행정체계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의 편의성만을 위해 설계됐지,
○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이 원점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를 통해 4대보험 기관에 대한 보고나 납부의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께서,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 전산화 수준이 UN으로부터 세계 1위 평가를 받았고,
○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 방향을 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 이호연 ○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로 개발돼 있으면,
○ 데이터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 데이터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사, 검증 등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전사적 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ERP가 기업에 도입되면서,
■ 사회자 ○ 영세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 이호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 제1항에 따르면 ,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임금지급 및 보고 간편화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다 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알바생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 국세청은 임금지급관련 송금계좌와 수신계좌 번호를 알고 있고,
○ 사업자들 대다수는 대금 수수관련 사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에 탑재된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메뉴에는 임금지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는데,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명섭 ○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임금지급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보고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면,
○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 사업자가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단말기에 탑재돼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만 하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소장님께서 IT전문가로서 말씀하신 임금지급 및 보고 자동화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자 ○ 당시 국세청 직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 제가 은행과 제휴해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물론 만나봤습니다.
○ 사업은 어짜피 들어먹었고,
○ 다시는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이 없어졌으면,
○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저희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을의 반란’인데,
○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구현에 - 국세청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소장님, 다음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영세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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