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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2화] 노무현정신으로 만들어진 근로장려세제 이명박근혜10년간 방치 어떤점을 고쳐야 하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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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2화] 노무현정신으로 만들어진 근로장려세제 이명박근혜10년간 방치 어떤점을 고쳐야 하나?

-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11:30]

[을의반란42화] 노무현정신으로 만들어진 근로장려세제 이명박근혜10년간 방치 어떤점을 고쳐야 하나?

-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기자 | 입력 : 2020/05/12 [11:30]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동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호연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돼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 보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는 원천징수제도에 의해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 통해 납세의무를 완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등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처럼 고정 월급 형태로 지급받지 않고 실적제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통해 매월 납부를 하고
  •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나 편의점 알바처럼 시급이나 일당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세법에 따르면 일당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 이전에는 사업자는 일당만 지급하고,
  • 임금지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시행이전에는

-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과다 비용처리 현상이 많았습니다.

  • 도장을 꺼내 인건비 지급대장에 날인만 하면
  • 끝났것입니다.
  •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지급사실을 크로스 체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 현상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등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 등에게 지급한 일당 등을 지급했다면,
  •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 정부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으니,
  •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물류센터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 편의점 점주들이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고명섭

현실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 2시간씩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6시간 슈퍼 장사를 해야 한다면,

  1. 계산대가 1개만 있어라도 8명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개인 경우 하루 16명이 근무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바를 뛰고 있는 알바생도 출근해서 두 시간 근무를 하고

  • 이동해야 한다면,
  • 교통비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슈퍼점주의 업무 부담은 장난이 아닙니다.

- 일당을 줄 때마다 알바생 주민등록증 카피를 떠야 하고,

  • 영수증에 싸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래야 분기별로 국세청이 요구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 손익분기도 맞추기 힘든 실정인데,
  • 복잡한 업무를 이행하라고 하니,
  •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고

  • 받을 수 있다는 우편물이 날아올 때마다
  •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세 4대 보험기관이나 노동청에서

- 이거해라 저거해라는 공문을 받을 때마다

  • 장사를 접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 정작 알바생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심정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어려운 일이라면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호연

교회나 사찰,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단체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 의무대상자 중 제출자 비율은 3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제출된 일용근로자 소득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왜 이렇게 정부는 어렵고 힘든 제도를 만들어 힘들도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행정처리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무행정 업무를 징세노력,

-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을 징세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징세업무 수행과 관련해

  • 부담시키는 업무를 납세협력의무라고 표현하고,
  • 관련해 투입되는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이라는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보고서를 인용해
  • 스스로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 을의 반란방송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 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 , 소방청, 국세청, 노동청, 4대보험기관 등으로부터의 요구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행정체계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의 편의성만을 위해 설계됐지,

  • 이행할 국민의 입장의 편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이 원점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를 통해 4대보험 기관에 대한 보고나 납부의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께서,

- 지난 을의 반란방송을 통해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 전산화 수준이 UN으로부터 세계 1위 평가를 받았고,

  •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 방향을 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 편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호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로 개발돼 있으면,

  • 중복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 데이터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사, 검증 등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사적 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ERP가 기업에 도입되면서,

  • 발생됐던 데이터 리던던시(Data Redundancy) 현상이 없어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영세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 대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 보고나
  1. 대보험 신고 등의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이호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 1항에 따르면 ,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에도 불구하고,

-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임금지급 및 보고 간편화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다 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 국세청 납세협력의무나 4대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협력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알바생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 등의 금융서비스 중계사업자가
  • 4대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고,
  • 4대 보험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임금지급관련 송금계좌와 수신계좌 번호를 알고 있고,

  • 규정에 따라 각 금융회사에 계좌개설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 대다수는 대금 수수관련 사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마음만 먹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에 탑재된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메뉴에는 임금지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는데,

  • 거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신용카드단말기에 이런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고명섭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보고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면,

  •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 사업자가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단말기에 탑재돼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만 하면,

  • 4대보험 신고 및 납부까지
  • 3자가 백오피스에서 처리를 대신해준다면,
  • 자영업자들이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류결제시스템 설계 아이디어도 처음 냈다는 말씀도 들었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스템 설계 아이디어도 제안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께서 IT전문가로서 말씀하신 임금지급 및 보고 자동화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자

당시 국세청 직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 계좌이체로 한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월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 발 더 나가 국세청 직원에 제휴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 국세청 고유업무에 은행이 끼어드냐고 불만을 제기했고,
  • 담당자는 국세청 전화를 받고 겁이 나니까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은행과 제휴해

  • 저지른 것도 아니고,
  1. 특허까지 받아
  • 영세자영업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 개발해 제공했는데,
  • 직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 때문에
  • 개발에 투입된 금융중계서비스 개발과 단말기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물거품이 돼 버린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망한 후 국회에 들어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재위 소관부처이고,
  • 만나 한풀이라도 해보셨나요 

 

이호연

물론 만나봤습니다.

  • 소득지원국 7급 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눈도 못 맟추더라구요.

 

사업은 어짜피 들어먹었고,

  • 담당자에게 화풀이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이 없어졌으면,

  •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저희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을의 반란인데,

  • 공무원들도 갑에 해당되고,
  • 아주 약한을 또는 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구현에

- 국세청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다음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호연

영세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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