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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대 내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나서 군 사망사고 오는 9월13일 진정 접수 마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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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대 내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나서 군 사망사고 오는 9월13일 진정 접수 마감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1:35]

옹진군, 군대 내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나서 군 사망사고 오는 9월13일 진정 접수 마감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0/05/08 [11:35]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관내 홍보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와 같은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 9~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을 감안해 2년간(~2020. 9)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정민 옹진군수는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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