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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 20대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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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 20대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08:36]

[민중당 논평] 20대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5/08 [08:36]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미래통합당의 반대 탓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원회관 지붕에 올라 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승우 씨는 홀로 지붕에 올라갔지만, 그가 겪었던 참상은 개인만의 역사가 아니다. 집계된 피해자만 551명이다. 30여 년이 넘도록 진실은 은폐되어 왔고,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했다. 그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야만의 역사를 존속하는 일이자 사회 부정의를 묵인하는 일이다.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 방안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의 폭행과 살인에 대한 증언까지 나왔다.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룰 필요도 없다. 20대 국회는 임기 만료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특히 미래통합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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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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