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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코로나19 틈탄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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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코로나19 틈탄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

-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 대상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5:59]

동해해경, 코로나19 틈탄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

-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 대상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0/05/06 [15:59]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음주운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특히, 동해안 대규모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은 저속으로 장시간 운항하고, 예인선을 포함한 통선과 같은 기타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가 운항하는 등 음주운항 우려가 높은 취약 선종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및 통신 검문검색으로 의심정황이 발견되면 경비함정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해·육상간 연계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톤수별·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오는 519일부터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혈중알콜농도 및 횟수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최고 5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강화되는 음주운항 처벌기준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선박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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