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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0화] 2020년에 빛나는 노무현 정신과 혜안 ..이명박근혜 정부때 망처버린 근로장려세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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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0화] 2020년에 빛나는 노무현 정신과 혜안 ..이명박근혜 정부때 망처버린 근로장려세제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저소득층 소득파악과 관련해, 방송은 근로장려세제의 본질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회차 방송을 통해 근로소득자 중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 3회차 방송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실태와 문제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2:26]

[을의반란40화] 2020년에 빛나는 노무현 정신과 혜안 ..이명박근혜 정부때 망처버린 근로장려세제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저소득층 소득파악과 관련해, 방송은 근로장려세제의 본질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회차 방송을 통해 근로소득자 중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 3회차 방송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실태와 문제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5/06 [12:26]

<< 근로장려세제의 본질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방송을 시작합니다.

 

사회자

  • ,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호연

지난 방송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그리고,

- 정확한 고소득층 소득파악에 역행하는 재산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제도가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세법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깜깜이 세상을 만드는 엉터리 세법 중 하나가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 양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더라도 절대로 간이과세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언론에는

  • 8월에 지급할 근로장려금은 38천억원이고,

- 먼저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지급 규모는

- 근로장려금 44,975억원과 자녀장려금 7,162억원을 합해

- 52,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 금년에는 전년보다 1개월 앞 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소장님,

- 근로장려세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 먼저 근로장려세제가 무엇인지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호연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

  • 이니셜만 따서 EITC라고 부르는데,
  • 그대로 번역해서 근로장려세제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 쉽게 고치자는 주장도 제기됐었지만,
  • 근로장려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Working Tax Credit,

  • 따서 WTC라고 약칭해 부르는데,
  • EITC보다는 쉽고 단순한 네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로 ‘Earned Income’땀 흘려 번 돈이라는 뜻이고,

  1. Credit은 세액 환급이라는 뜻인데,
  • 국세청이 법에 정한 기준보다 많이 세금을 징수했을 때,
  •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 환급의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제도입니다.

- 근로자들은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 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기납부세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환급세액처럼 소득세액을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소득세 차감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설명을 들어도 아직도 제대로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선진국에서 이런 복잡한 세제가 도입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호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개념으로

-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EITC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분은 통화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통화주의를 창시한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복지는 소멸성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 국가의 추가적인 부를 창출과 무관합니다.

  • 들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어르신이 지병에 걸려 집안에 누워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경우, 정부가 이전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굶어 죽지 않게 했더라도, 일을 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소득이 늘어나거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종류의 복지를 소명성 복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생산적 복지제도입니다.

  •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땀 흘려 일을 해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친다면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일을 통해 생산활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캐나다에 이민간 친척이 있어 자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놀고먹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 사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평일 공원에 나가보면,

- 제 눈에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젊게 보이는 사람들이

- 한가하게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 노인들이 로또 복권을 산 다음에 나가지도 않고,

- 편의점 테이블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편의점 주인은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 나가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개인이나 가계에 지급하는 복지 수혜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 노후에는 정부로부터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여유롭게 생활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 정부의 지나친 복지정책은 자칫 전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지나친 복지 확대 정책으로

-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 다수의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

- 정책을 수정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나치게 과도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 수준의 적정 수준은 어디인지,

-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 토막 자르듯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 복지 정책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 지나친 복지의 확대는 국가부채 수준을 늘려

- 우리 후세들에게 짐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놀고 먹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차상위층에 속한 국민들이

- 빈곤층으로 추락해 정부의 복지에 기대 살지 말고,

- 열심히 일해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말로는 쉽겠지만,

-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이나 방향성 등을 감안하면,

- 근로장려세제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좋은 복지제도라는 점 이외에

- 다른 장점은 없나요 

 

이호연

노무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중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고

-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제도,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까지 도입되면서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Group)에게

- 일정 수준까지는 일해서 번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빈곤층이란

- 일용근로자 등으로 통칭되는 저소득 근로자층과

- 영세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이지만,

-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100조원 이상 지출될 예정인데,

-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유일한 인프라인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제대로 소득파악을 하고

- 복지예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상황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을의 반란첫 방송에서

- 근로장려세제는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도입되는 과정에

- 기재부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 제도 도입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호연

당시 기획재정부 이헌재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나서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 반대를 한 이유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회자

사무총장님,

- 지난 방송에서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불법 체류자 신분 등의 사유로

- 상호 합의해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상황도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실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인데,

- 10년 전 처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상황이 엉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헌재 장관이 극렬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2009년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전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제도의 취지와 지급조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도

-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조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이헌재 장관이 반대하신 이유에 대해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한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어짜피 맞아야 할 매라면 미리 맞는 것이 낳았다는 것이죠.

 

저소득층 소득파악이라는 힘든 국가적 아젠다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 꼭 해야만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덕분에

- 10년이 지난 현재 상황도 엉터리이어서 복지예산 집행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기는 하지만,

- 당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 복지정책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됐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마무리 발언 겸 다음 방송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이호연

많은 논란 끝에

- 2008121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9년도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첫해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이었는데,

- 다음 년도에 지급최고 한도액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저도 관여를 한 바 있는데,

- 120만원까지 확대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최대 지급액이 3백만원에 달한다고 하고,

- 지급 대상 가구 수도 첫해 59만 가구에서 금년에는 334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 첫해 지급총액은 45백억원 수준이었는데,

- 금년에는 자녀장려금까지 합해 지급총액이 5조원에 달해

- 첫해 지급금액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점에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방송 주제는 일용근로자 소득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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