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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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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

자수자 비밀 보장...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4/30 [08:21]

평택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

자수자 비밀 보장...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4/30 [08:21]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은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으로 투약한 사람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 수수 행위도 포함한다.

자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을 통해 하면 된다.

또한, 투약자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수자의 신원 및 신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행위자의 나이,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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