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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급 5원 13일부터 전국민 지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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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급 5원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국회 본회의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11일부터 신청-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4/30 [06:53]

긴급 재난지원급 5원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국회 본회의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11일부터 신청-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04/30 [06:53]
문희상 국회 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기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기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졍정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에 4조6000억원을 추가한 추경 규모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당시 국민 100% 지급을 약속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었다.
 
여야가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여야는 이날 자정을 넘기자 차수를 변경, 30일 새벽 재석 206인 중 찬성 185, 반대 6, 기권 15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 향후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다라 4인기준 100만원씩 5월13일 부터 받게되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외는 카드 충전식이나 지역 카드로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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