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3월 5일 첫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후 2·3번째 청원이 제기되며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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