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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속지 마세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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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속지 마세요.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3:40]

대전경찰청,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속지 마세요.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4/26 [13: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26일 지인을 사칭, 각종 사회 이슈를 이용하여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사기범은 포털이나 메신저 ID를 해킹해 이름과 사진을 빼낸 다음, 해당 사진과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이후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메신저 피싱은 각종 사회 이슈를 이용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모 교수는, 대학 총장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중국에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환전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총장이 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엄마 바빠  문상(문화상품권)이 급하게 필요한데 사서 핀번호를 찍어 보내줘”라며 금전 송금 대신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PIN) 번호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기범이 문화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도 용이한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메신저피싱 예방은 첫째,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메신저피싱의 특징 중 하나는 범인은 음성통화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직접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 요구를 절대 들어주어선 안 된다.

혹시,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지체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인출을 막아야한다. 환급 관련 문의는 1332(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둘째,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메신저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한다. 의심스러운 경우는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대전지방경찰청장(청장 최해영)은 “설마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도 가까운 가족 등 지인이 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속아 귀신에 홀리듯 어느 순간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것이 메신저피싱이며,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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