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31화] 1조원대?다단계?사기?밸류인베스트코리아모집책과?정관계?법조계?비호세력을 직접 단죄 위해 만든 '금융피해자연대' 결성
이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입장문 최근 MBC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에게 회유협박을 하여 친정부 인사와의 커넥션을 특종으로 보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MBC는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라고 보도를 하였는데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MBC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이철은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이다. 이철은 조희팔 급의 사기꾼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2015.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도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겨우 두 달 앞둔 2019. 4. 9.로 지정되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경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7,000억원대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다.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철이 구속기간 6개월 만기에 임박하여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극히 분노하였고,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불공정한 행태를 알렸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 6. 4. 2심 법원은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되었다. 그리고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2019. 8.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0억 사건에 대하여는 최근 2020. 2. 6. 무려 3년 4개월만에 선하였는데, 이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다시금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이철로부터 6억2천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2015. 12.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17. 5.경 만기출소하였다. 그런데 김창호는 만기출소한 후에도 2018년 1월 바보주막(노무현 지지모임)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2018년 10월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하는 제1기 민주시민학교에서 제주도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2018년 3월부터는 동국대학교의 석좌교수를 하고 있다. 1조원대 사기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실형을 살고 나온 자가 아무런 반성이 없이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석좌교수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유시민은 2014. 8.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고 2015. 6.경에는 유시민의 지지모임인 시민광장의 주최로 유시민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에서 시민광장의 회원들과 시민들은 상대로 글쓰기 강연도 하였다. 유시민 외에도 도종환 의원, 변양균 전 정관,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철과 공범들의 변호사는 전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민변의 통일위원장 심재환이었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었고,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영 사건과 같이 피해액은 조 단위, 피해자는 만명 단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하고, 또한 정관계의 비호세력에게 크게 분노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축소수사하여 단순사기로 기소하고, 7천억원대 범죄에 대하여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들이나 배후세력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은 공정하게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러한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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