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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최초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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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최초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결정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9:15]

강원경찰청,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최초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결정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4/02 [19: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실태를 강원경찰에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변보호를 결정하였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1.(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을 지정,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하고,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경우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작성하고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및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심리?의료지원?법률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여가부?방심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차단하고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변을 보호한다.

한편, 강원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4.3.) 14:00 지자체·여성계·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이 참석하는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대상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조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가장 먼저 수사한 강원경찰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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