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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위기에 몰린 서민에게 25만원씩 4개월 지급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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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위기에 몰린 서민에게 25만원씩 4개월 지급해야"

-재난급여 절실 서민부터 살리고 봐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8:36]

안철수 "코로나 위기에 몰린 서민에게 25만원씩 4개월 지급해야"

-재난급여 절실 서민부터 살리고 봐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03/27 [18:3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코로나 여파로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에게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만들고 있는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재난급여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 약 2천750만명에게 지급하면 소요 예산규모는 27조원 정도라며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해 자영업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 또는 삭감하여 실질적인 현금 지원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이같이 안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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