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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1대 총선 3단계 단속 가동: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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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1대 총선 3단계 단속 가동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4:16]

부산경찰청, 제21대 총선 3단계 단속 가동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3/26 [14: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26.∼3. 27.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예정되어 있고, 4. 2.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全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력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 27.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비방?허위사실공표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한편,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강화하였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통해 총 13건 (금품선거 3건, 거짓말선거(허위사실유포등) 2건, 선거폭력 2건, 기타(부정선거운동,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6건,을 내·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 ‘불법단체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경찰은 향후 선거 관련 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하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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