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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증설 허용…농지보전부담금 등 완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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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증설 허용…농지보전부담금 등 완화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9/03 [15:39]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증설 허용…농지보전부담금 등 완화

안상규 | 입력 : 2012/09/03 [15:39]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이 용이해진다.

또 농지보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기업의 법인세 비율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재계로부터 건의받은 경제 활성화 방안 중 114개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 7월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경제5단체와 개별기업 등 경제계는 앞서 규제·노사관계·세제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달라며 135건의 과제를 제시했고, 정부는 이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114개 과제를 심의한 결과 73개 과제를 수용(대안마련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간의 활력 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효과가 빠른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에 추진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개념을 살려 일정기간만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안올린다…노사관계 불법행위 엄단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에는 한국전력이 8월 산업용 전력요금 6.0%를 인상한 것 외의 추가 인상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노동계 파업으로 인한 생산과 물류 차질이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OECD 4위, 2009년기준)로서 OECD 평균(2.8%)보다 높으며, 대만(2.1%)·중국(2.6%)·일본(2.6%) 등 주변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증설 허용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을 증설하고 공업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친환경 시설을 갖춘 경우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제한 기준(전체 면적의 3% 또는 1만5000㎡)을 폐지하고, 인쇄 업종의 소음규제 개선을 위해 소음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음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한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이천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입지면적 확대, 수질규제 등을 완화하고, 전남 여수산업단지의 공장증설 애로 해소를 위해 녹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단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6개 부담금 완화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는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택지는 제외), 관광단지·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이 추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50%) 혜택이 법 개정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의 면제 대상 역시 폐기물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기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며, 감면 기준도 조정된다.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 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되고, 항공기 자격변경(국제선→국내선)을 할 때 잔여 항공유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도 면제된다.

◇9월중 1조원 규모 PF 부실채권 매입 완료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추가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국세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기존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텔건축·관광단지 조성 관련 규제, 해양레저산업 규제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이 허용되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가 확대(3000억→4000억원)되고,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의 설립도 허용된다

◇무역보험 한도·수출금융 지원 24조원 이상 확대

정부는 경제계로부터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신흥·저개발국 시장을 적극 개척할테니 정책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무역보험 한도와 수출금융 지원을 24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무역보험 지원 규모 한도가 207조원까지 추가 확대되며, 내년에는 지원계획보다 20조원 증액된 220조원으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 역시 올해 7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4조원 증액된 74조원 내외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수출·시설자금 보증공급 규모를 당초의 12조8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해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분을 30% 이상 인수하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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