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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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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2:45]

강원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3/20 [12: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강원도에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일제점검 및 대대적인 시설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56개소, 유치원 323개소, 특수학교 8개소, 어린이집 77개소 등 총 764개소로서, ’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89대, 신호등 79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도로 도색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식별을 강화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보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제한속도(30km) 준수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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