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안전검사 꼭 받으세요!」여수해경 단속예고제 시행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 52% 차지, 3월부터 안전검사 이행 계도[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여수 관내 전체 선박사고 1183건 중 어선사고는 52%에 해당하는 625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17명 중 15명으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 기관설비 결함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 침몰사고는 어선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여수해경은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명단을 확보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및 유관기관을 통해 단속예고제를 홍보하여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한 후, 4월 20일부터는‘해양안전사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예고 기간 중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어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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