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대기업 입김 작용해 공정성 훼손:내외신문
로고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대기업 입김 작용해 공정성 훼손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민 90% 이상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대기업이 중소기업 일거리 뺏으려 민원 제기한 것 아닌지 의구심

한중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15:00]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대기업 입김 작용해 공정성 훼손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민 90% 이상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대기업이 중소기업 일거리 뺏으려 민원 제기한 것 아닌지 의구심

한중일 기자 | 입력 : 2020/03/05 [15:00]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광진구제1선거구)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부당하게 입찰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민 90% 이상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2018년 7월 시작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2019년부터는 총 58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서울시가 진행한 만족도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발전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시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자, 지난 1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를 개정해, 아이 1명당 지원금액을 종전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내로 늘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2019년 사업을 수행한 업체들이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됐다.

전 의원은 “서울시민 90%가 만족할 정도로 훌륭하게 사업수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 사업수행사 측에서는 이번 조사 및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러한 처분의 배경에 대기업 L그룹 계열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 전 의원은 “제2기 사업수행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관리를 맡아 진행하던 대기업 L그룹의 계열사가 내부고발을 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사업에 물류 협력사로 참여한 L그룹 계열사는, 2020년 사업 입찰에 독자적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L그룹 계열사는 협력사로 일해 온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고, 본인들은 입찰 과정에 독자적으로 참여해 2020년 사업수행권을 따내려 시도한 것.

◇ “대기업이 중소기업 일거리 뺏으려 민원 제기한 것 아닌지 의구심”

 전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뺏으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아이템을 베껴서 입찰 참가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번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참석한 우리 시의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해당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역시 공정성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큰 울림이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향해 “수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부정당업자 지정 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잘 처리를 한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전병주 서울시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