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월 29일 삼척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진O호가 입항 중 좌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동해항VTS 센터에서는 진O호(1528톤, 석탄화물 적재, 승선원 11명)가 입항중 삼척항 북방파제 항로상에 정지한 것을 확인하고 선장과 교신한 결과 좌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O호가 좌주시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 진 것을 확인한 동해해경청은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안전관리를 실시, 진O호는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사항 없이 무사히 삼척항에 입항할 수 있었다. 금번 사고는 진O호(최대 흘수 6.28m)가 삼척항 북방파제로 약 60m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중 좌주가 되었으며, 사고 발생 부근 수심은 6.6~9.5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삼척항 입출항 선박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환동해본부 등 유관기관에 삼척항 항로 부근 수심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도에 수심을 최신화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항로 표지를 설치하거나 준설을 통한 항로 적정 수심 확보 등 조치를 당부하였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동해, 삼척, 묵호항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 유관기관에서는 사고 내용을 해양 업 단체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주길 바라며, 입출항 선박은 상기 내용을 꼭 인지하여 추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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