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의결..국가 차원에서 대응 하기로..-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수출금지-[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 시키고 '국회 코로나19 특위'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틀간 방역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1급 감염병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 하게된다.국회는 전염병 관리대책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검염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 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김염병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코로나 감염증으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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