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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코로나19‘심각’후속 조치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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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코로나19‘심각’후속 조치 시행

경비함정?상황실 출입통제, 의무경찰 휴가 제한 실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09:07]

평택해경, 코로나19‘심각’후속 조치 시행

경비함정?상황실 출입통제, 의무경찰 휴가 제한 실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2/25 [09:07]
▲사진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출근하는 경찰관에 대해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경비함정·종합상황실 출입 통제, 청사 방역 강화, 의무경찰대원 휴가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평택해양경찰서 조종면허필기시험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소속 경비함정 및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함정 견학 등의 대외 지원 활동을 중지했다.

특히 경비함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 승조원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각 경찰관에 대해 개별 격리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함정 방역을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해상과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이송 대책도 마련했다.

▲사진 평택해양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의심 환자를 이송할 경우 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이 마스크, 방역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송 후에는 동원된 경찰관과 경비함정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이미 경찰서 및 파출소 청사, 경비함정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매주 1회씩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출근 시간에 전 직원에 대한 체온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근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순찰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청사 입구 민원실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 확인을 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외출, 외박도 당분간 금지됐다.

다만, 의경대원의 전역 전 휴가는 예정 대로 실시하되 경찰서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상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비함정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상 치안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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