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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는 필수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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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는 필수 !

무리한 활동과 안일한 인식이 사고 위험 가능성 높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6:07]

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는 필수 !

무리한 활동과 안일한 인식이 사고 위험 가능성 높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2/24 [16:07]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최근 해양레저 안전사고와 관련 법규 위반자가 이어짐에 따라 동해안 방문객과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220일에 강원 강릉시 주문진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문어 1마리, 멍게 4마리, 해삼 5마리 등을 불법채취 한 신모씨(57, , 부천 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단속하였으며,

다음 날인 21일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화진포 이북해역 인근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해 수상레저활동(낚시)를 한 혐의로 최모씨(54, , 고성군 거주)와 윤모씨(53, , 고성군 거주)를 적발 하는 등 해양레저활동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토요일(22)에는 속초 영금정 앞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던 이모씨가 실종돼 현재 3일째 수색중이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해양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레저객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해양레저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확대하고 해양레저활동시 관련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해양에서의 무리한 활동과 안전 위반 행위는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즐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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