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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돌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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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돌입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7:54]

강원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돌입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2/13 [17: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13일부터 도내 18개 경찰관서(지방청, 1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경찰은 지난 12. 18.부터 지방청별로「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다.

금일부터는 기존「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선거범죄 발견 시 강원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는 국번없이 112,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033-248-0167)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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