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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 7개 사법정의 공약 발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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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 7개 사법정의 공약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검경 수사권 재조정-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8:57]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 7개 사법정의 공약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검경 수사권 재조정-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02/11 [18:57]
안철수 국민당 창당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위원장은 11일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탁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정의에 핵심은 탈 정치화 수사 및 소추기관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7대 사법정의 실천 방안을 공약했다.

그는 "첫째,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고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고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에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그 수사에 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째,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 시커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다섯째,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을 퇴출 시키고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한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여섯째,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며 일곱째, 울산시장 관권선거, 공작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당 총선 공약으로 사법정의 7개 공약을 발표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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