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최강욱 기소´에 감찰카드 꺼낸 법무부…˝시기·주체·방식 등 검토˝:내외신문
로고

´최강욱 기소´에 감찰카드 꺼낸 법무부…˝시기·주체·방식 등 검토˝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13:59]

´최강욱 기소´에 감찰카드 꺼낸 법무부…˝시기·주체·방식 등 검토˝

김준환 기자 | 입력 : 2020/01/28 [13:5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조직 장악 고삐를 바짝 당길 수 있을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이성윤 지검장 지시를 어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는 설 연휴가 끝난 금주 중 감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휴가 이제 끝났다˝˝법무부가 (감찰을) 직접 할 수도, 대검찰청에 (지시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시기와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 기소과정에서 각각 ´이성윤 지검장 패싱´´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을 주장하며 연휴 직전 거세게 충돌했다. ´윤석열 패싱´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먼저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며 논란이 됐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규칙 2조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엔 법무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만큼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청법 21, 대검은 같은 법 12조를 들어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 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휴가 끝나며 법무부가 대검에 감찰을 지시할지, 직접 감찰에 나설지와 그 범위 등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