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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혐한 처벌 조례' 지정.. 가와사키·사가미하라市 2곳: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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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혐한 처벌 조례' 지정.. 가와사키·사가미하라市 2곳

가나가와 현(縣) 가와사키 시(市)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09:47]

일본 지자체 '혐한 처벌 조례' 지정.. 가와사키·사가미하라市 2곳

가나가와 현(縣) 가와사키 시(市)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0/01/21 [09:47]
자료 아사히신문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혐한 처벌 조례' 지정에 나서고 있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 현(縣) 가와사키 시(市)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를 만든 가운데 같은 현에 속한 사가미하라 시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말한다.

모토무라 겐타로 사가미하라시장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벌칙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뜻을 전날 밝혔다.

모토무라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가와사키시가 지난달에 헤이트 스피치에 최대 50만엔(약 5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거론하며 "벌칙을 마련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도 중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일본 수도권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공공장소에서 일본 이외 나라나 지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최고 벌금 50만엔(약 546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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