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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전?후 인터넷사기 범죄 단속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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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전?후 인터넷사기 범죄 단속 강화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6:51]

경북경찰청, 설 전?후 인터넷사기 범죄 단속 강화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1/17 [16: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3~ 1.31) 인터넷사기 범죄 및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건수는 2017년 4,802건, 2018년 6,797건, 2019년 8,7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인터넷사기 일평균 발생건수는 24건이었으나 설명절전후인 4주(1.14~2.10)동안 일평균 발생건수는 27건으로 평상시보다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설 명절에도 인터넷사기 등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예방수칙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단속대상은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명절관련 상품 판매 빙자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사이트,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인터넷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심의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행이용계좌에 대해서는 부정계좌등록을 신속히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 및 유사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벌인다.

오금식 경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거래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결제와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최근에는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안전결제사이트라며 링크를 보내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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