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검찰, ´제자 성폭행·무고´ 유도코치에 징역10년10월 구형:내외신문
로고

검찰, ´제자 성폭행·무고´ 유도코치에 징역10년10월 구형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4:55]

검찰, ´제자 성폭행·무고´ 유도코치에 징역10년10월 구형

박순정 기자 | 입력 : 2020/01/15 [14:55]
변호사와 신유용(오른쪽)씨
변호사와 신유용(오른쪽)씨

16세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전 유도 코치 A(35)에게 검찰이 징역 1010월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부착명령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은 협박·폭력을 동반한 성관계만을 강간이라고 생각했다˝˝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뒤늦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깨우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못했던 것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했다˝˝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의 성은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후회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는 신유용씨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함께 했다.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또는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유용씨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에 개최된다.

A씨는 지난 2011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전북 고창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당시 만 16)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그해 8~9월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신씨를 경찰에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