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내외신문
로고

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07:17]

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1/15 [07:17]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2,742, 3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1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ARS(080-350-0022),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