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어학원에서 지난 8일 수업 중 원어민 강사 A(20대 중반·여)씨가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인육′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은 12일 캐나다 국적의 강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8일) 오후 A씨는 어학원 강의실에서 6~7세 어린이 7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올라온 영상으로 인육과 관련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영상을 본 어린이들은 현재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했다″며 아이들이 인육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문을 해 영상을 찾아서 보여준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충격을 많이 받아 조사를 벌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와 학부모, 아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 처분 결과를 지켜 본 뒤 해당 어학원에 대해 관리 소홀 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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