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란우산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신속히 입법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16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다.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해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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