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7만→148만 원 오른다..27년만에 가장 적은 상승률 0.4%기초연금 찔금 상승선정기준액 148만 원으로 상승국민연금·기초연금 27년만 가장 낮은 상승률 0.4%선정기준액 148만 원으로 상승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70%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공시가격변동과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을 초과하고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27년만 가장 낮은 상승률 0.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리게 되는데 올해 가장 적게 오르게 되었다. 1988년 도입되고 93년 처음 연금을 지급되면서 27년 만에 0.4%는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물가 당국 집계에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4%로 나와 이달부터 이만큼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 557만명, 기초연금 525만명이 적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같이 1월에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예산이 먼저 통과했고 법률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이달 10일(장애인연금은 8일)까지 법률이 통과해야 23일에 1010원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쟁으로 꽉 막힌 여·야 대치로 인해 163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방안이 지연처리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 법안도 정쟁 국회에 막혀 있어 장애인 1만6000명이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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